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20-07-01 14:55:0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산책하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58)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동반해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어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47·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정522)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과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상당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93,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845,000 ▼4,000
이더리움 6,27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40
리플 4,209 ▲2
퀀텀 3,38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19,000 ▲166,000
이더리움 6,27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10
메탈 990 0
리스크 501 ▼1
리플 4,207 ▲1
에이다 1,264 ▼1
스팀 1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845,500 ▼500
이더리움 6,27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40 ▲70
리플 4,208 ▲1
퀀텀 3,366 0
이오타 26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