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0-06-22 11:19:12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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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피고인(31)은 2018년 6월~7월까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20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운동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0대 여성)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운동센터 회원 등 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 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 2019년 10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의 동영상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다면, 니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 이영상을 이유로 너한테 30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마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몰래 핸드폰으로 유사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고 2019년 12월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500만 원만 주면 뒷말 없이 영상을 지우고 앞으로 괴롭히는 일 없도록 하겠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남자친구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구강성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므로 위 돈은 갈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현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 2020고합10)는 지난 6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정 진술태도 역시 진지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로를 막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예금을 해약하면서까지 급하게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1,000만 원을 호의로 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주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장면과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공갈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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