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2020년 5월 3일 발송했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2020년 4월 17일에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부동산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매도인 측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0년 4월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위 통지 이후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매도인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으나 매도인의 실질적인 소명 없이 2020년 5월 2일 해당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안방보험 호텔 매매계약서 해지통지서 발송
기사입력:2020-05-04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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