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형법상 규정한 위험한 물건은 범위와 특수폭행죄 성립 조건은

기사입력:2020-04-28 10:20:00
사진=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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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약 21만5000명, 그 피해자 수는 약 18만명에 이른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으며 가해자 약 80%는 남성, 피해자는 약 75%가 여성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 총합은 18만8134건,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1만4563명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발생한 가정폭력 가운데 폭력에 관한 사건은 전체 85.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서는 폭행 및 존속폭행 비중이 65.9%, 상해 및 특수폭행 등 비중이 17.2%로 조사 됐다.

우리나라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사람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할 때 성립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죄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특수폭행죄는 단순한 폭행죄에 비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처벌 수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더욱 엄격히 처벌 된다.

국내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일 경우를 말하므로, 폭행 당시 소지한 물건이 통상적으로 ‘흉기’로 보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유리컵, 물병, 석쇠, 스마트폰, 볼펜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물건을 어떤 강도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폭넓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의적인 의미에 따라 특수폭행의 성립여부가 결정 된다. 만약 억울하게 특수 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경찰 출신 및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활동 하고 있다. 또한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한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의뢰인들에게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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