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행정 대면업무 올스탑.. 가족초청 급행 신청 및 긴급 인터뷰 신청 가능해

기사입력:2020-04-03 09:45: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미국 내 모든 이민 행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미국 이민국(USICS)과 대사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달 18일자로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 내 대면 접촉 업무(인터뷰 업무) 등이 4월 7일까지 일시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비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인 연율 이민법인(대표 김혜욱)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족초청 급행 신청과 긴급 인터뷰 신청을 소개했다.

미국 이민행정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급행 사유가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급행 절차 또는 동반자녀 Age-out을 피하기 위한 긴급 인터뷰 요청은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이민 대면업무가 중단된 가운데에도, 실제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 급행 신청에 성공, 대사관으로부터 급행승인통지를 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업무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급행 절차는 총 2~4개월 이내로 진행된다.

다만 개별 케이스의 배경과 입증 서류에 승인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급행 신청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율 이민법인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급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급행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형제초청과 같이 동반자녀의 나이가 CSPA 등에 해당되어 만 21세가 넘을 경우 긴급대사관 인터뷰 요청으로 신속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미국 이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들이 ‘고객 우선주의’의 모토 아래 미국 비자 및 이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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