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 “사기죄 피해 입증하려면 사기죄 성립요건 따져봐야”

기사입력:2020-04-0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기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동안 24만여건의 사기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기소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많지 않다. 사기죄 고소 사건 중 기소가 되는 사건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사기죄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특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수사기관이 민사상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해 고소장 자체를 반려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곤 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릴 목적이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기망행위를 증명하려면 계약체결 당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금전을 빌려주면서 차용 용도나 목적을 고지했다면 채무자가 이러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과거 시점인 ‘계약 당시’의 채무이행 능력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뒤늦게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은 편취의 고의 같은 사기죄 성립 요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당장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구제를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으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피해금액을 변제 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제대로 된 법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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