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이야기 해도 SNS명예훼손? 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기사입력:2020-04-0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SNS가 발달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SNS를 통해 사연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사건 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SNS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SNS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며 범죄 사실을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만약 SNS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범죄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B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B씨가 마치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B씨의 사건 이력 화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SNS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다른 방법에 의한 것보다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공개된 계정이라면 사실을 공표한 것만으로도 즉시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명예훼손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어려운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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