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이 인정될까

기사입력:2020-03-27 14:31:43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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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 역시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상속재산을 영원히 공유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을 한 뒤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들 간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하면 쉽다.

그런데 이때 각자의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명의 형제 중 한 자녀는 피상속인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수십년간 경제적 부양을 한 반면, 또 다른 자녀는 경제적 부양은 둘째치고 평소 교류가 전혀 없고, 명절 때나 한 번 볼까말까한 경우라면, 단지 이들이 동순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진다면, 누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 생각할 것이다.

최근에, 한 연예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 일명 ‘구하라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되었다. 그 내용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보아 상속인에서 제하고, 상속기여분 인정 정도를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에 어떻게 적용될까?

서초동에 위치한 17년 이상 경력의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이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인데, 이는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청구를 함께 하는데, 상속재산분할만 하였다가 후에 기여분청구를 별도로 하면 별도의 사건부여를 부여받은 뒤 병합심리된다. 만일 청구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전체의 상속재산 중 그 청구인의 기여분을 제한 만큼의 재산을 나머지 상속인들과 나눠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 사후 3명의 자녀들과 상속재산 8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1명에게 2억원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 상속인은 기여분과 자신의 상속분 총 4억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2억원씩 받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여도 이를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기준 이상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만일 피상속인이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1년간 입원한 뒤 사망한 경우, 그 병원비를 내거나, 매주 병문안을 간 정도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기여분은 해당 사안에 따라 또 자신이 배우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인정정도가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될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뒤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인정의 기준이 매우 높은데,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오히려 원고부부가 신혼초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단지 원고 부부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 모시고 산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가정법원 95드749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어, 향후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제도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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