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고?” 퇴직금미지급 문제,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기사입력:2020-03-3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ㅇㅇ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A씨는 최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다. 그런데 퇴직 후 14일이 넘도록 ㅇㅇ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접 연락을 한 A씨에게 ㅇㅇ회사는 “이미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여에 퇴직금이 지급되어버린 A씨는 이대로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오’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센터 이민우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고용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라 해도 무효가 된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 액수를 특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민우 노동변호사는 “퇴직금미지급 문제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퇴직금 액수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이 때의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미지급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우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퇴직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때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이다.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미지급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받아야 하는 액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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