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떼인돈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무사히 받기위한 여러 법적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은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다거나,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의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시도하여, 스스로 돈을 갚아주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잠적을 해버렸다거나, 위와 같은 압박수단만으로는 떼인돈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효력으로 일단 채권에 대해서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조정조서나 결정문 등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한 신용조사절차를 활용해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채무자의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파악된 재산들에 먼저 압류를 가해서 묶어두고 그 상태가 되어서도 상대방이 떼인돈을 갚아주지 않는 다면, 압류상태인 재산들을 경매에 붙여버리거나, 통장에서 직접 돈을 회수해올 수 있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이외에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설령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거나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라도 사실조회신청, 보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정 기간 안으로 권리를 방치하여 권리를 잃게 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며, 일단 판결문 등을 받은 이후에는 그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추후 필요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단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받은 날로부터는 연12%의 높은 이자가 계속해서 붙게 되는 장점도 있다.
회수되지 않고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방치만을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마련된 여러 법적절차를 활용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떼인돈 받기 위해 승소판결문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3-23 16:16: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36,000 | ▼268,000 |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1,000 |
| 이더리움 | 3,10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80 |
| 리플 | 2,043 | ▼13 |
| 퀀텀 | 1,23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52,000 | ▼312,000 |
| 이더리움 | 3,108,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90 |
| 메탈 | 407 | ▼6 |
| 리스크 | 183 | ▼1 |
| 리플 | 2,043 | ▼14 |
| 에이다 | 375 | ▼3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2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500 |
| 이더리움 | 3,10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90 |
| 리플 | 2,043 | ▼14 |
| 퀀텀 | 1,240 | 0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