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행동책으로 검거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기사입력:2020-03-23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제 질병보다 경제활동 위축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제 불황은 특히 서민경제에 치명적인데, 보이스피싱 사기는 주로 이러한 어려운 서민층을 주 타깃으로 성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범은 단순히 피해자만 속여 돈을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행동책 역시 보이스피싱으로 조달해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검거된 중국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판결이유 중 2페이지를 할애해 ‘일회용 도구’에 불과한 행동책의 특성 및 보이스피싱 수사의 문제점까지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최근 판결에 대해 서초/강남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형사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행동책이라 하더라도 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만을 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김명보 변호사는 “행동책과 같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는 자금세탁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첫 피의자신문 전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이스피싱 행동책이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문자 등으로 지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거나 체크카드 등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등을 행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범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김명보 변호사는 “예컨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피의자가 마스크를 하거나 모자 등을 쓰지 않아 은행 CCTV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간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대포통장을 양도해 준 피고인이 해외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자기 명의 계좌까지 빌려준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행동책의 사기죄 무죄를 밝히는 데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즉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송금 내지 인출하는 돈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다만 김명보 변호사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이처럼 적용 가능한 범죄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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