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상반기에 4,000억원, 2019년 상반기에 4,134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 인원 또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이 주요 컨텐츠로 주목받는 등 보험사기의 수법이 ‘꿀팁’으로 포장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조사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 또한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그야말로 합법과 불법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의 범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지나치게 보험계약자나 일부 병원을 고발한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를 다루었으며 현재는 집단보험사기 사건 등 조직형 경제범죄 사건 등을 주로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의 경우, 한 사람의 운전 습관, 운전 경로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보험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보험사기의 고의가 추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혐으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특히, 자신이 전혀 보험사기를 노리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각종 보험사기, 신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억울하게 “최근에는 보험사기 건을 적발하기 위하여 AI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심사에 도입하기도 하는 등 보험사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고의 장소, 경위 등을 기반으로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자의 권리 사이의 경계
기사입력:2020-03-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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