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소청심사, 후회 없는 결과 얻고 싶다면

기사입력:2020-03-1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각 급 인사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이 적용돼 이와 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징계처분과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군인사소청심사 제도는 군 조직 내부에서 군인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부당한 인사 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군인의 신분을 강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군인사소청심사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군인사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인사법에서도 전역이나 제적,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처분이 있음이 안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게 되면 영영 그 부당함을 다툴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사소청심사의 취지에 맞추어 군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인사소청의 대상과 기간, 불복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처분이 아니라면 인사소청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판단과 관련 지식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군인사소청심사 제도는 당사자인 군인이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출석하여 부대 및 행정기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질서에 익숙해진 군인은 자신의 상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기 쉽고 무엇보다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 수준의 논리성을 갖추기 어렵다.

이에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사소청심사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인사소청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군인사소청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차별성을 갖춘 군인사소청, 군인징계 전단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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