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사건 연루 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기사입력:2020-03-09 11:28:35
사진=전세영 변호사

사진=전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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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19. 8. 통과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개설 및 고용된 의료인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의사명의를 대여하는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여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채 온 사무장 A 씨를 특가법상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의사 B 씨 등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사무장 A 씨는 의사 B 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뒤, 자신은 행정원장으로서 실질적인 병원운영을 담당했었는데, 의사 B 씨 역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 어렵게 되자 사무장의 권유에 따라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의 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사실 이러한 의사명의대여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기획 조사 및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꾸준히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꾸준한 단속과 처벌에도 사무장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막대한 돈을 주변의 시선을 피해 단시간에 편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보험의 체계상 병원의 수익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보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요양급여 수령을 통한 수익이 대부분이어서 사무장병원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상당금액의 금액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점을 구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의료인을 유혹하는 것이다. 즉,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없는 사안도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것인데, 워낙 단시간에 막대한 요양급여를 편취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의 대부분은 특가법상(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의 사기죄로 처벌되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 수급된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의료법위반 행위로 인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서 대폭 상향된 처벌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고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영업정치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으로 대폭상향된 것도 바뀐 점이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무장병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이원의 전세영 대표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및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적인 병원 개설을 숨기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마치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처럼 의사에게 접근한 뒤 적발되면 막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영 변호사의 말처럼 최근 사무장병원은 자신들의 본색을 숨기는 방식은 상당히 치밀하고 지능적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설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는 의사들도 많은데, 그때가 되어서는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을까 걱정되어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다 결국, 형사 처벌은 물론, 의사자격 정지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책임까지 떠 앉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세영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될 수 있어도, 기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불법 수령된 요양급여를 사무장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행정처분이 있어도, 사무장이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사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병원에 연루된 의사들이 겪는 다음 단계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소송, 의사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요양급여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세영 변호사는 치과의사출신변호사로서 현재 법률사무소 이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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