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이혼위자료 청구시 반드시 선행할 것은?

기사입력:2020-03-04 13:58:26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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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가 있다 하여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부정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은 가능한데, 이를 위자료청구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알아둘 점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시 반드시 이혼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부부간 신뢰관계가 깨져버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정작 소송에 이겨놓고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초동에 위치한 17년 이상 경력의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시,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다. 일부 상간자들은 별도의 직업이 없이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미 위자료청구 소송중이나 소송 전 낌새를 채고 가지고 있는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여 빼돌려 승소하더라도 당장 위자료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소송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한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위자료청구시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간자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밀히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간자가 사는 곳을 알게 된다면 등기부를 떼 봤을 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온다면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가압류한 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각 사안마다 적절한 방법이 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이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각기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한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그 상황에 맞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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