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기본적으로 혼인 생활을 시작했을 시점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지 상관없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에 맞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퇴직금·연금 등의 장래 수입 등이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 연금에 대한 분할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연금수급권은 가사에 전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므로 공동재산 형성, 유지, 협력, 감소 방지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원은 기여도 외에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부양 여부, 유책 여부 등도 부수적으로 함께 판단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소송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 전에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혼소송 제기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를 이용하여 재산 처분·은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혜진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측에서 용서를 빌며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김해, 마산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중요, 반드시 전문가 조력 필요해”
기사입력:2020-02-28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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