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위헌제청 통해 상속분쟁의 현 시점 고려한 상속설계 중요해” 강조

기사입력:2020-02-25 10:59:37
홍순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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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6년 이후에는 1000건을 초과해 꾸준히 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최근 유류분 분쟁의 특징은 소액으로 법정 다툼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10억 원을 초과한 사건은 지난해의 경우 28건으로 전체 사건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 1000만원 이하의 유류분반환청구도 10%에 달한다.

이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피붙이 간에 양보 없이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가 수십 년 간 매달 5만~10만 원 씩 줬던 용돈을 끄집어내거나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목적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기 위함”이라며 “과거 공동상속인 중 일방에게만 상속재산이 몰림으로써 침해되는 상속분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최근 들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류분 보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얼마 전 유류분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유류분 제도가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부장판사는 유류분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에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 제도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 제도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걸로 볼 수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고, 도리어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속과 관련해 책임지지 않은 부모나 불효자의 권리 보장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이어져왔다. 결혼을 앞두고 사망한 신부의 친모가 30여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한 사례, 전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져온 형제에게 상속개시 이후에서나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하는 불효자 등 인지상정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권리가 인정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겪어왔다.

물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불로소득이 상속되는 것의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 상속결격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민법(제100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상속결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불효라 여겨지는 사안들은 해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라며 “이에 현행법상 효자와 불효자에 대한 형평성 갖춘 상속이 이뤄지려면 최대한 불효자의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효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상속설계를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 위헌제청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현실적으로 유류분 제도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국회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임이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며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은 5년 이상 연락 단절시 유류분을 상실토록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류분 위헌제청으로 법조계에선 유류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맥락에서의 상속받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외면할 경우 상속 재산을 회수토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물론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보다 나은 상속문화 형성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을 전망된다.

한편, 수십 년 동안 상속법률센터 운영해온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활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분쟁예방 및 해결을 돕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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