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20-02-25 10:55:25
사진=법무법인 강호 / 김영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강호 / 김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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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한 유튜버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틱 장애를 거짓되고 과장하여 연기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튜버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관해 타인을 기망해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부정될 때에는 고소가 불발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명백한듯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일반적인 민사 상담 중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해 서울 서초에서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을 수행,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호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만큼 변수가 많은 분쟁유형이기 때문에 법률에 입각한 객관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때에 따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일련의 일들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일반적 상식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거짓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를 사기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법 상식은 조금 다르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범으로 본다. 가령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였더라도 해당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올해 1월 초, 금괴를 빼돌리려 공모한 운반책들이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관해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운반책들이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처럼 단순히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과정,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김영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더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영민 서초형사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점에서 사기죄가 넓게 인정될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 채권, 채무관계에 불과함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거나,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향도 다분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엄격히 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각 사안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영민 변호사는 “수천억 원대의 금융대출 사기사건, 미수금 사기사건,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인출책으로 연루된 사건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처리하면서 처음 경찰 조사 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향후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관련 법리 또한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섣불리 사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폭넓은 시각을 토대로 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소 또는 방어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서초, 강남을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김영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의 변호사로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시흥서 수사팀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어 변호사로 역임하면서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실력을 더했다. 현재는 서울, 서초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자신의 특, 장점을 살려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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