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외국인 남성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가, 작년 10월 14일 입국하여 무면허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교통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치사죄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만약 사고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도 성립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면허 뺑소니 범죄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CCTV로 인해 뺑소니 범죄 검거율이 매우 높다. 특히, 무면허 뺑소니 사건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여 처벌 수위 및 구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무면허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무면허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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