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군인성추행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사입력:2020-02-0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 중 군인성추행과 관련된 상담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 2018 연례보고서’에 다르면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사연 중 군인성추행 문제가 전년 대비 2.3배나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액면가 그대로 군인성추행 사건의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차마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의 여파를 비롯해 초급 간부의 인권의식 향상,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의 영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사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소유 및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신고나 상담 신청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군인성추행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들은 헌병과 군검사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되거나 징계처분을 통해 군복을 벗게 되며 일반 사병의 경우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법인YK 백민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해를 입고서도 억눌려 있던 군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역으로 실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 위해 신고를 하여 군인성추행 혐의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소한 흠결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성추행에 연루된 순간 향후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군인성추행은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강제추행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나아가 징계처분 절차를 통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처분이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다투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 때문에 스스로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결국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군인성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역 후 취업을 해야 할 때에도 제한이 발생하며 특정 국가의 비자 발급이 곤란해질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공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다. 일반 사회와 달리 헌병, 군 검사에 의해 군인성추행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백민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군인성추행은 수사절차나 공판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소관 재판부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초기 기회를 놓쳤다 해도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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