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어느 대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에 있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어떤 사유에 의하던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분에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 재산분할의 경우,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의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주의할 점은,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며, 여기서 기산점이 되는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이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혼소송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함께 다투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간혹 협의이혼 이후 추후에 재산분할 부분만 따로 다투려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가버려 소송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둘 부분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의 재산이고, 재판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하는데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당사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재산을 분할한다. 이처럼 기여도가 높을수록 그 비율에 따라 많은 재산을 받게 되는데,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라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부부 중 한 명이 바람을 피는 등 외도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목적이 혼인기간 동안 서로의 기여만큼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불륜 등으로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과 그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은 별개이므로 무관하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선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결국 이혼소송시에 당사자 서로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단순히 기여도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처럼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배우자 중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일방이 이혼소송 전에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해결책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험난한 이혼소송, 결국 그 끝은 치열한 재산 다툼?
기사입력:2020-01-30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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