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모욕죄 처벌될까 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 요건

기사입력:2020-02-0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저들이 서로 경쟁이나 대전을 벌여야 하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보편적인 인기를 얻으며 게임 내 욕설과 비속어로 인한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게임 운영진은 채팅창에 비속어 등이 필터링 되도록 설정해 두었으나 이러한 장치가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욕설 방법이 진화하고 있으며 아예 초성만을 사용한 욕설까지 등장했다.

게임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시비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심각한 경우 현실 세계로 이어져 난투극, 상해,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게임 중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심각한 욕설을 듣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실행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에 인정된다.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모욕적 언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를 특정해야 한다. 즉,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콕 짚어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을 이용해 욕설 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만 일대일로 대화하는 이른바 ‘귓속말’ 기능을 이용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모욕죄에서 인정하는 모욕적인 언사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깎아 내린다고 인정될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당사자 특정성은 게임 내 모욕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도 판결을 통해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며, 아예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상대방을 놀리면서 폭언을 퍼붓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유앤파트너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프로 게임선수나 개인방송 진행자처럼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들어도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닉네임, 아이디만 가지고도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해도 개인의 거주지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등을 대화 중 언급하였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백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결국 게임 속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말 한마디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과 맥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게임 속 발언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발언이 사이버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백민 변호사는 “게임상에서는 익명성을 믿고 현실 세계보다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데 지나칠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며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77.30 ▼161.57
코스닥 1,107.05 ▼34.46
코스피200 780.32 ▼24.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02,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4,000
이더리움 3,14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10
리플 2,049 ▲3
퀀텀 1,24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858,000 ▲315,000
이더리움 3,14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20
메탈 412 ▼1
리스크 184 0
리플 2,050 ▲3
에이다 380 0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85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3,000
이더리움 3,14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50
리플 2,049 ▲3
퀀텀 1,240 0
이오타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