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기사입력:2020-01-23 17:11:14
사진=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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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각종 폭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성폭행 등 의혹에 휩싸여 온 모 가수가 최근 폭행 의혹을 주장한 여성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실제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만 보자면 해당 여성이 설령 사실대로 폭로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점에 대해 잘 모르고 SNS 등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방송 등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손수범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사실 적시 행위는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면서 “다만 ①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②공공성이 인정되는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으며, 판례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로 오인한 것이라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고 정리했다.

온라인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제70조가 적용되는데, 해당 조문을 보면 비방의 목적이 아예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역시 진실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비방의 목적 유무가 형사처분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요건인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는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 요건은 부인된다.

손수범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례 상의 판단 기준으로 ①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인지 ②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인지 ③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소위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폭행 사실 공개가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때에도 공공의 이익 여부가 문제 되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위와 같은 판례상 기준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명예훼손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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