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함 달래려 시작한 군인도박, 단순 일탈 아닌 범죄

기사입력:2020-01-2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8년 12월, 국방부가 군장병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평일 일과 후에 또는 휴일에 휴대전화 사용을 하게 된 군인 중 일부가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군인도박을 즐기는 것이다. 지난 해, 강원지방경찰청에 군 헌병대가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건수만 50건이 넘고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는 병사 5명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넘는 액수의 스포츠도박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군형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도박 또한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킴스로이어스 백민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행위에 참여한 시간과 장소, 참여자의 재산 정도와 게임에 건 금액의 액수, 사회적 지위, 게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어떤 행위가 일시 오락인지 도박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에는 매우 적은 액수를 받으며 복무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박 범죄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도박 중에서도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미리 돈을 거는 형태의 스포츠토토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인 도박수단 중 하나이지만 정식 수탁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베트맨이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불법 도박이 된다. 이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군인이 도박에 참여하다 적발되면 이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병사보다는 직업 군인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는데, 감봉이나 근신,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며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징계까지 각오해야 한다.

백민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군인도박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 나아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군인들을 노리고 불법 고리대금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에 연루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군인도박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군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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