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상황별 정리 전략 제시

기사입력:2020-01-14 11:06:0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소기업의 경우 1인기업이나 가족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대표이사는 회사를 설립하고, 줄곧 경쟁 속에서 생존과 외형성장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급여나 배당정책을 통해 사외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업이 이익을 내며 매년 당기순이익만큼의 이익잉여금을 누적해 왔다면 그 흔적이 고스란히 재무제표상에 남게 되고,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면, 그 때부터 대표이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 함은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이런 이익잉여금은 향후 기업에 큰 장애물이 된다. 즉, 비상장주식 가치를 올려 가지급금 정리, 차명주식 실명전환, 가업승계 등의 지분변동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배당 시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청산절차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으로 간주돼 세금이 징수될 수도 있다.

물론, 회사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당하게 반영한 결과라면 문제가 덜하지만 만약 큰 금액이 재무제표상에만 계상되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다시 말해, 임의적인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출을 과다계상한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경우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현금이나 미회수채권 등의 실제 자산이 없이 숫자상으로만 잡혀있어 향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우선 가공이익으로 인해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유보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지분변동 시 더 많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징수당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징수되는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 시 가공자산에 대해 신고도 하지 않고 있어 자칫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위험하다.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비용처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이익잉여금이 덜 쌓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처리에 있어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금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작게 해 놨다면 적정수준으로 올려놔야 한다. 또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대손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배당이 있다. 하지만 배당은 세금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특정시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매년 정기적인 정기배당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회사인 것을 고려해 중간배당, 차등배당, 감액배당, 현물배당 등을 병행해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드시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소득세나 간접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인별, 시기별 분산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든 가공이익을 반영함으로써 누적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든 향후 기업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된 것을 단번에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상기 언급한 방법들을 병행하되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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