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0-01-14 10:22:46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이른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여러 사항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양육, 위자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제3자(상간남, 상간녀)뿐만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위자료는 일종의 정신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맞게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부부 쌍방의 이혼책임 정도가 비슷하거나,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각될 수 있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툼이 많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준비하다 보면 위자료는 준비 과정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면서 “각 쟁점별 승소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과정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SNS 웹툰 ‘메리지레드’ 작가로도 이름을 알린 최유나 변호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그간 축적한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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