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남편의 무차별 폭행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우리 주변에 이 같은 가정폭력범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부부 간 가정폭력에 대해 법적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살인 등 중대범죄의 전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부부살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100건 중 무려 71건에 피고인의 가정폭력 전력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가정폭력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 지역주민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이혼변호사 참좋은법률사무소의 박대진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우발적, 일회적인 폭언,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일회적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혼인파탄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심각한 정신병이 발생한 때, 상습적 가정폭력이 인정될 때에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가정폭력 이혼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대개의 경우 가정폭력 이혼을 주저하는 피해자들은 본인 및 자녀에 대해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양육권(이주여성의 경우 체류권까지) 박탈을 염려하곤 한다.
이에 대해 참좋은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김의자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무작정 참기보다는 가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자 변호사는 “종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초동수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출동 경찰관이 부담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고소대리 변호사가 초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내지 긴급임시조치를 적절히 신청한다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혼소송에서도 증거를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양육권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가정폭력 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형사절차(이주여성의 경우 행정소송까지)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므로, 관련 승소경험이 확실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기사입력:2019-12-27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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