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누구에게도 이별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특히 서로의 마음과 공간, 경제적 재산까지 공유한 관계라면 더욱 그럴 터. 심사숙고 끝에 이혼을 준비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다. 이혼 사유를 제공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 책임과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수많은 갈등 요소를 조율해야겠지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을 막론하고 유독 두드러지는 갈등 요소는 바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다.
법률사무소 송보의 홍 민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법에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만,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아 각각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바. 최신 판례를 확인한 후 유연한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부부라면 혼인 중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해 본인 몫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모두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부 일방 특유 재산 중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이혼 당시 일방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퇴직 연금과 퇴직 급여, 그리고 채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언제 어떤 상태에 놓였느냐에 따라 그 분할 몫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관련해 얼마 전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끌었다. 공무원이던 남편과 이혼 소송을 낸 ㄱ씨에게 법원은 이혼 후 매달 남편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ㄱ씨 나이가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ㄱ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법률사무소 송보의 백종빈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결정된 연금 분할 비율 등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지급이 불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즉,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는바.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두고 가능한 대비를 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이혼 재산 분할 문제는 사안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제적 권리에 있어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기본적인 가사 소송 법률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뒤따르는 서류 준비, 최신 판례에 대비한 변론 구성 등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 상대와의 이혼은 다시없을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한 초기에 손해배상, 가사소송을 중점적으로 수임해 온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다.
법률사무소 송보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분할 대상을 분류할 때는 상대가 특정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자산 목록과 주요 서류를 파악하고, 재산의 특정 비율을 본인 몫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법률 및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도, 재산 성격, 부부의 상황 등으로 방대한 요소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중점으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송보는 기업 법무, 건설 및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 및 가맹/하도급 분야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은 물론 민사, 가사, 보전처분 분야와 아울러 구조화금융, 프로젝트파이낸스, 자본시장 등의 금융분야 에서도 폭넓은 자문과 사건 수행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 재산분할, ‘당사자 연령, 상황, 직업’ 따라 분할 몫 천차만별… 기준 없을까
기사입력:2019-12-24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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