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만을 규정한 가중처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교통범죄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엄격해졌음을 방증하는 것인데, 특히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점차 자리 잡고 있으므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크게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높인 개정 특가법(제1윤창호법)과 음주단속 최소수치를 0.03%로 낮추고 소위 음주운전 2진아웃제를 도입한 도로교통법 개정(제2윤창호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이번 연말에 집중적인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이다.
이 같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 창원변호사 박인욱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춘 것이 윤창호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소개하였다.
박인욱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정법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검찰의 구속 및 구형량 기준의 변화도 함께 주목해야 하며, 특히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고운전자는 단순한 접촉 사고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전치 2주 정도의 인명피해만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상해’로 평가되는 이상 음주운전죄와 더불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므로 구속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상죄의 징역형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상해 주수가 낮다 하여 법정형이 낮아지지 않는다.
다만 박인욱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본래 일본 형법상의 범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본에서도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만 가지고 위험운전치사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고 직후 운전자의 보행상태 및 언행이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자동차 주행 시에도 큰 문제가 없었음을 밝힌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범 이상 전력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정법에 나타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최대한 활용해 구형량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실한 변호사의 대응이 요구된다.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근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사 전문 박인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죄는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죄판결을 받으면 나중의 2진아웃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말고 교통범죄 변론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창원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실형선고 급증
기사입력:2019-12-24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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