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우편 꼭 보내야 할까

기사입력:2019-12-20 15:19: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혹 받지 못하고 있는 빌려준돈이 있다거나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대응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보내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고 보낼 필요가 있다.

만약 채무자의 평소 성향이나 태도 등으로 비추어보았을 때에 재산은닉이나 도주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보내면 채무자를 자극시켜 채권회수를 하는 기간만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한번 정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체를 거부한다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 애써 여러 번 보내는 것은 괜한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한두 차례 정도 보내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 자체로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것을 강제한다거나 채권이 회수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지(최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날짜에 해당하는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빌려준돈이 있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최고한 후에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된다.

또한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일정 기간, 빌려준돈이라면 일반적으로 10년 상대방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방치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데, 이를 보내면 이러한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서 급하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시효중단을 시켰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만 중단효과가 완전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생긴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간혹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당장이라도 법률적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놀라서 돈을 갚아주거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제대로 해보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아서 돈을 갚아주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러한 행운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78.70 ▲426.24
코스닥 1,116.18 ▲63.79
코스피200 813.84 ▲69.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28,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1,500
이더리움 3,21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0
리플 2,044 ▼2
퀀텀 1,414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99,000 ▲322,000
이더리움 3,2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10
메탈 414 0
리스크 185 ▲1
리플 2,046 0
에이다 376 ▲1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5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500
이더리움 3,21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50
리플 2,043 ▼3
퀀텀 1,414 ▲68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