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키움증권 5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이 신설되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계좌개설 1년 경과’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하며,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4(HTS), 영웅문S(MTS)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또한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하여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 가능하다. 증거금은 최소 10%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하여 외화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기념으로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개설 시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신청인원 200명 목표달성 시 전원 5만원 추가 증정으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키움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 최초 오픈
기사입력:2019-12-05 11:44: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07,000 | ▲261,000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3,500 |
이더리움 | 3,48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20 |
리플 | 3,044 | ▲10 |
퀀텀 | 2,72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73,000 | ▲303,000 |
이더리움 | 3,48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70 | 0 |
메탈 | 925 | ▲0 |
리스크 | 520 | ▲3 |
리플 | 3,047 | ▲11 |
에이다 | 796 | ▲3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30,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653,000 | ▲4,000 |
이더리움 | 3,48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80 |
리플 | 3,046 | ▲9 |
퀀텀 | 2,764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