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 무고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기사입력:2019-11-25 0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전 허위로 고소를 하는 범죄, 즉 무고죄를 저지른 사범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올해 초 부산지검이 사법 질서 교란 사범을 단속해 무고 사범 72명 등 총 1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고 81명을 불구속 기소 했으며, 49명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 청구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사범의 종류는 교도관이나 경찰관 등을 괴롭힐 목적의 ‘공무 방해형’과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오리발형’,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보복형’으로 나뉘었다.

‘공무 방해형’의 실제 사례로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교도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교도관으로부터 쇠사슬 감금을 당하고 억지 자백을 강요당했다’라고 허위 고소를 한 A 씨가 불구속기소 된 사례가 있었다.

‘오리발형’의 실제 사례로는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추행해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금을 노리고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다’며 여성 동창을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기소 된 사례가 있었다.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오해한 남편이 상대 남성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남편의 형사 처분을 막기 위해 상대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낸 B 씨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 수사력의 낭비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법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무고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목적성’이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또,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신고 내용 중 전체가 허위 사실이든, 일부만 허위 사실이든 무고죄는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폭행 사건과 연관된 무고죄가 많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폭행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폭행 무고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폭행 무고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IBS형사법률센터는 “폭행 무고 사건과 같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찾고, 경찰 수사에 응할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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