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투자를 유치하는 쪽이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애초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탓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라거나 투자를 받은 금액이 사실상 다른 재정난을 당장 피해보기 위한 곳에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 반환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이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카페 등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수억원대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이미 십억대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건물의 임대보증금 일부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상당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영업점 역시 적자상태였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다른 카페를 열어 수익을 배분하겠다면서 투자를 받은 사례이다.
또한 유치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점의 임대료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다른 건물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투자를 통해 영업을 하기로 한 카페의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투자유치사 측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 운영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이 사건 영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약정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사업장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사업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기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투자금 반환이나 동업관련 분쟁의 경우, 이면에 관련자들의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적 판단 후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다.
투자를 하는 쪽 반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쪽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파악해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투자금,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유치를 한다면
기사입력:2019-11-11 1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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