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자의 기업파산, 파산채권으로 인한 갈등과 조정은

기사입력:2019-11-08 16:07:16
사진=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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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산절차 방식의 하나인 법인파산제도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시켜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해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데 그 제도의 목적이 있다.

법원은 기업파산신청이 적법하며 이유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해 채무자 기업에게 파산선고를 내리는데 이러한 법원의 파산선고로 채권자들에게 환가된 금액이 배당되면 중국에는 법인파산절차의 종료로 법인격이 소멸함에 따라 채무자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면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절차상의 주요한 흐름을 몇 가지 짚어보면 법인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업파산선고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기업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기업에 속하며 압류가 가능한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법원은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을 수행케 하고, 파산재단의 환가 후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당하여 법인파산절차는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실무진은 “파산재단의 총 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바로 파산채권인데 파산채권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파산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파산채권자들 간의 채권액을 확정하여 더는 다툴 수 없도록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고 조정해야 파산재단의 배당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을 청산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한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위해 법원은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는데 절차 상 신고기간 내에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된 채권의 조사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불인정하거나 파산채권자로부터의 이의제출로 해당 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파산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의 불인정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 진술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채권을 보유한 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하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계속된 소송의 수계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의 채권확정절차로 구성된다.

이렇듯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존재 및 액을 확정하는 방식은 기업파산절차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확정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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