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한 다단계 업체의 대표 최모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적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모씨 뿐 아니라 최모씨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부사장 이모씨에게도 추가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그 외 임직원 20명에게는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최모씨 등은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30%가 넘는 연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3천여명으로부터 4,800억여원 가까이 금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최모씨 등의 행위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등 범행 수법과 조직성,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최근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위와 같이 특정한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아들이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체 중 정식으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상당하며, 업체들의 수익모델 또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을 모아들여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뒤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업체 혹은 업체 관계자를 투자자들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유사수신행위 및 금융사기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 내지 무혐의처분 등 수차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금리 인하, 주가 하락,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적당한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인들에게 일정한 투자업체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심코 지인에게 투자업체를 소개하였다가 추후 지인이 투자업체로부터 투자한 원금 등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를 권유한 사람까지 불법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불법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의 지휘 하에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 관련 사건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유연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내며 유사수신 및 금융사기 관련 사건 해결의 새로운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 관련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불법유사수신업체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검찰 및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피해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며,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유사수신 사기행위 등의 증가
자칫하다가는 투자권유행위가 불법유사수신행위로 취급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기사입력:2019-09-18 09:44: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14,000 | ▲758,000 |
| 비트코인캐시 | 706,000 | ▲13,000 |
| 이더리움 | 3,14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40 |
| 리플 | 2,044 | ▲15 |
| 퀀텀 | 1,23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63,000 | ▲783,000 |
| 이더리움 | 3,147,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30 |
| 메탈 | 409 | ▲1 |
| 리스크 | 182 | ▲1 |
| 리플 | 2,044 | ▲14 |
| 에이다 | 378 | ▲3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820,000 | ▲7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6,000 | ▲12,000 |
| 이더리움 | 3,14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10 |
| 리플 | 2,044 | ▲16 |
| 퀀텀 | 1,226 | ▼6 |
| 이오타 | 84 | 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유사수신 사기행위 등의 증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91809432100023992c130dbe219249254207.jpg&nmt=12)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유사수신 사기행위 등의 증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19091809432100023992c130dbe219249254207.jpg&nmt=12)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유사수신 사기행위 등의 증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91809434708484992c130dbe219249254207.jpg&nmt=12)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유사수신 사기행위 등의 증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19091809434708484992c130dbe219249254207.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