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이혼 사유 된 ‘가정 폭력’, 가정 폭력 이혼 소송 준비 방법은?

기사입력:2019-08-30 0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작년 2018년 11월, 정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가정 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상습, 흉기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때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의 최대 수위는 과태료 처분이었다. 하지만, 최대 수위인 과태료 처분 조차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정 폭력 임시 조치(접근 금지 명령)를 위반해 신고된 위반자 1,369명 중 362명(26%)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부과됐다. 즉, 기존의 가정 폭력 방지 대책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많이 모자랐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가정 폭력 방지 대책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앞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사법 제도의 보호 안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전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 때문에 불가분하게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를 두어 자녀들의 학교 위치로 피해자의 소재지가 파악될까 염려되는 경우에는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 및 처분 기간 확대, 가해자 자녀 면접 교섭권 제한, 가해자 상담을 통한 성행 교정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신고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위반 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과태료에 불과해 임시 처분을 쉽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가정 폭력 신고도 하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된 채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대에게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혼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

그렇다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지 대책이 나온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조언이다.

이에 IBS이혼법률센터는 “가정 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의 이혼을 선택한다.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 자체가 급하다 보니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며 “하지만, 가정 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므로 이혼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재산 분할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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