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입사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지난 18일,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4개 단체가 모인 ‘젠더 갑질 실태 조사팀’이 KT 본사와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수도권 교육 공무직,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갑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젠더 갑질’을 ‘입사, 임금, 승진, 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과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조사를 시행했다.
그중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총 197명(69.9%)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197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은 결과,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 25.9%, ‘회식 때 상사 등의 옆에 앉게 하는 행위’가 21.6%로 집계됐다. 음란물을 보여주거나(15.2%), 원치 않는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9.6%)도 있었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75.9%인 149명은 직장 내 성폭력 경험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38.3%, ‘불이익이 있을까 봐’가 18.8%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직장 내 성범죄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직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며 이제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위의 설문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 대부분은 징계나 해고 등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주변에서 보내는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차 피해가 두려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은 근본적인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먼저 회사 내에 마련된 신고 제도를 이용해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야 한다.
만약 이때 회사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면, 외부의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술을 펼쳐야 하는데,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받는 전문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대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접근을 펼치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물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직장내 괴롭힘, 아직도 다수가 피해 사실 숨기는 직장 내 성추행 경험
기사입력:2019-07-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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