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사입력:2019-07-16 0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의 이혼 후 각자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삶은 현실인 만큼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유책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나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수도 있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아 소유가 불분명한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한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이외에도 부부의 협력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또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는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이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이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법무법인해람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라도 집 마련 등 공동재산형성이나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가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이 더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 이를 분배하거나 분담하는 등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법인해람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등 4개 사무소를 운영중인 이혼전문로펌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방문상담예약 시 이혼전문변호사 1대1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예약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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