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중소기업에게도 약(藥)이 될 수 있다

기사입력:2019-06-11 09:16:03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풍토에서 많은 중소기업의 오너CEO들은 배당의 경우 정기배당만이 존재하고, 혹은 중소기업에는 관계없는 대기업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중간배당이나 차등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이 떠안고 있는 경영리스크 요인을 줄일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해결 방법은 물론 절세 및 예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 유보액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소유권자인 주주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비해 이익금을 분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법인의 경우 주주가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사실상 임원과 대주주가 동일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배당을 통한 이익금회수에 대한 필요성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경영자로서 급여와 상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받는다면, 소득세율에 있어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2차적 세부담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 대표이사가 배당정책 활용을 꺼리는 이유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배당이라는 것에 그 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배당을 통해 이익금환원이나 회사 지배구조 개선, 주가관리,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당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로 차등배당과 중간배당을 들 수 있다.

▷먼저 소득세 절세는 물론 적법한 증여효과까지 주는 차등배당
원래 배당의 원칙은 모든 주주는 지분율만큼 배당을 받는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대주주의 배당포기분을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에 의해 용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차등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서 대주주인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인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에게 배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법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과세를 확인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배당 규모나 시기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기배당 시기를 놓쳤다고 할 지라도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중간배당
중간배당이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상법 제462조의 3)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쌓여져 있는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의 오너CEO리스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법상 적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소득, 연령, 추가 소득세 규모, 건강보험가입 여부 등 각 주주들의 현 상황을 고려한 배당금액결정 문제, 해당 배당에 대한 정확한 세무 및 회계처리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해야 향후 세금폭탄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배당정책 수립과 진행, 사후관리까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적인 통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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