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성립요건을 알아봐야”

기사입력:2019-05-09 10:59:4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 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대다수의 형사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다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황이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법무법인 테미스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훈 대표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상의하여, 본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 또는 제 3자에 의한 피해발생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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