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화장실 몰카 범죄 “합의 어려워”

기사입력:2019-04-26 15:45: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몰래 지켜보는 관찰 카메라’ 몰래카메라 촬영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 게시판이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는 여전히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화장실 몰카의 경우 모텔이나 클럽, 상가등의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도 발견 됐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자취방에 설치한 사건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되어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2017년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을 하거나 퇴거 요청에 거부 시에 적용이 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득정다수를 상대로 한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할 것을 지시한 만큼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또한 높아져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참작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가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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