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2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30대 여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현금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겁을 주었다.
A씨는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월 21일 A씨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4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2018고단5574)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기사입력:2019-04-04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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