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됐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기사입력:2019-03-23 11:40: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05,000 | ▼1,321,000 |
| 비트코인캐시 | 667,500 | ▼5,000 |
| 이더리움 | 3,024,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260 |
| 리플 | 2,053 | ▼32 |
| 퀀텀 | 1,340 | ▼2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62,000 | ▼1,385,000 |
| 이더리움 | 3,029,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40 | ▼250 |
| 메탈 | 411 | ▼5 |
| 리스크 | 192 | ▼2 |
| 리플 | 2,055 | ▼30 |
| 에이다 | 392 | ▼7 |
| 스팀 | 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00,000 | ▼1,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500 | ▼6,000 |
| 이더리움 | 3,024,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70 |
| 리플 | 2,054 | ▼30 |
| 퀀텀 | 1,361 | ▼9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