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해야” 당부
기사입력:2019-01-24 09:23: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20.78 | ▲2.87 |
| 코스닥 | 837.75 | ▲3.37 |
| 코스피200 | 1,115.59 | ▲2.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355,000 | ▲365,000 |
| 비트코인캐시 | 455,900 | ▼3,700 |
| 이더리움 | 3,71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100 |
| 리플 | 2,140 | ▲17 |
| 퀀텀 | 1,368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326,000 | ▲326,000 |
| 이더리움 | 3,71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170 |
| 메탈 | 430 | ▲4 |
| 리스크 | 392 | ▲1 |
| 리플 | 2,140 | ▲16 |
| 에이다 | 342 | ▲2 |
| 스팀 | 8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32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456,400 | ▼3,100 |
| 이더리움 | 3,70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90 |
| 리플 | 2,140 | ▲20 |
| 퀀텀 | 1,366 | 0 |
| 이오타 | 6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