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올리는 일명 ‘여친 인증’ 게시물이 연달아 게시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런 ‘인증’ 게시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매년 명절 사촌 동생, 사촌 누나 등을 대상으로 한 ‘인증’ 게시물이 일베 내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일베에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친 인증’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진 속 인물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조롱하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이 중 일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커졌고, 결국 경찰이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베 내에서는 ‘인증’ 게시물이 지금까지 매년 끊이지 않고 게시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로 올라오는 사촌 여동생, 사촌 누나 ‘인증’ 게시물이 있었다. 일베 회원들은 사촌 여동생 또는 누나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해 찍어 올리거나, 가족들이 집을 비웠을 때 옷장을 뒤져 속옷을 찍어 올리는 등 악의적 행태를 일삼았다. 또, 지난 8월에는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 종로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성관계 하는 사진을 찍어 올려 ‘일베 박카스남’ 사건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일베를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며 범죄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 실제로, 일베 회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식 처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원이 처리한 7,207건의 사건 중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617건으로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실제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도 이를 배포 행위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거나, 다리 등의 사진을 찍어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다.
이로 인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일베 인증 사건이 터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경찰은 ‘일베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자 처벌하라“는 청원은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 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이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무죄 판단을 다툴 쟁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 여론 거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기사입력:2019-01-09 10: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78.68 | ▼98.62 |
| 코스닥 | 1,082.66 | ▼24.39 |
| 코스피200 | 763.57 | ▼16.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214,000 | ▼95,000 |
| 비트코인캐시 | 708,000 | ▲3,000 |
| 이더리움 | 3,14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30 |
| 리플 | 2,026 | ▼9 |
| 퀀텀 | 1,221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264,000 | ▼16,000 |
| 이더리움 | 3,14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4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182 | ▼1 |
| 리플 | 2,028 | ▼6 |
| 에이다 | 375 | ▼3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28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708,500 | ▲4,000 |
| 이더리움 | 3,144,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30 |
| 리플 | 2,026 | ▼9 |
| 퀀텀 | 1,221 | ▼13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