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기사입력:2018-12-07 16:22:13
사진=명대경 변호사

사진=명대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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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천가정법원은 2016년 3월 1일자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가정법원으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81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청사로 개원하였다. 인천의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3.1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으니 인천에 전문 가정법원이 개원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인천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중 압도적인 비율의 사건은 이혼사건이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안에서 이혼소송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의 기준 및 관련 증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다.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연속 40%이상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 경제문제가 10%이상을 기록하며 항상 1위와 2위를 독식하고 있다. 흔히들 생각하는 배우자의 외도 혹은 폭행이 아닌 성격차이가 1위인 것과 관련하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변호사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의미에는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 종교적 갈등, 대화 단절 등 모든 이유를 뭉뚱그려서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눠진다. 당사사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될 것이나,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야 소송절차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그 사유가 추상적인 성격차이라면 더욱이 그러하다.

성격차이는 부부의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상호간의 비난, 별거, 폭언 등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단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이혼의 경우 증거수집은 필수 인만큼 미리부터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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