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가장 크게 싸우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부모의 사망 시 상속재산분할에 이견이 있을 때이다. 기존에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남에게만 상속하는 잘못된 관습에 따른 법적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 상속 관련 이슈는 '기여분'이다. 효도를 많이 한 자녀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도록 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모 부양에 소홀한 요즘 세태에 따라 부양 자녀의 기여분을 50% 보다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의 손혁준 가사전담 변호사는 "최근에는 아들만이 부모를 꼭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져서 딸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병수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기여를 한 딸들이 부모의 재산 상속 시 아들과 똑같이 나눠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상속분 결정 시에 법정상속분보다 가산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이다.
상속전문변호사 손혁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며 "즉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상속받게 된다.
이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된다. 만일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이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변호사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하고,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生前贈與)의 다음 순위이고 유류분보다는 우선순위"라며 "기여분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혹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혁준 변호사는 대구 석률법률사무소의 가사전담변호사로, 대구 시민들의 상속관련 소송분쟁에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과 유류분, 무엇이 우선할까
기사입력:2018-10-30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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