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부산본부, 사법농단사태 시민재판의 날 행사 가져

기사입력:2018-10-11 16:39:06
서면에서 사법농단 사탱 대한 시민재판의 날 행사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면에서 사법농단 사탱 대한 시민재판의 날 행사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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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적폐청산부산본부)가 10일 오후 7시30분 서면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재판의날 집회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회 중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들인 양승태와 박병대를 시민재판 형식으로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집회는 참가한 시민들이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시민재판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KTX해고 승무원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문제 등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들에 대한 혐의 사실이 언급 될 때마다 분노하며 시민들이 선고를 하는 순서에서는 시민들은 저마다 큰 목소리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네 번째 기각되며 더 이상 사법부의 조직적 수사 방해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부산시민들의 요구가 이번 집회에 담겼다.

발언에 나선 권혁근 변호사(민변 부산지부장)는 “자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계속 갖다 바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몫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병폐로 흔히 전관예우 문제를 꼽고 있는데, 사법농단은 전관예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해악을 끼쳤다. 소송 결과가 당사자의 법적 권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며 현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기관을 견제하거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법원에 남아서 재판에 관여하는 한 결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은 탄핵절차를 거쳐서 법원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없으면 국회의원들은 결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발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계속 법원에 남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는 법원을 떠나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며 국민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영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민중연대)

정영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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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은 서민의 눈물을 가지고 박근혜와 거래를 했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박근혜 에게 팔아먹었다.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적폐판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적폐의 청산 없이는 사법개혁이 있을 수 없다.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의 처벌 없이 사법개혁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수 없다”며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폐판사에 대한 처벌에서부터 사법개혁의 첫 시작을 말할 수 있다”고 적폐법관 처벌과 탄핵을 강조했다.

적폐청산 부산본부는 앞으로도 부산지역에서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부산지방법원 앞 평일 점심시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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