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왔거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인지했다고 봤고 김 지사가 킹크랩을 확인한 뒤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방법으로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것.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의 공범이라는 근거로 드루킹 외 '둘리' 우모(32)씨 등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경공모 측 작성 문건, 인터넷 ID 접속 기록 등을 증거로 들었고 드루킹 측이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설명하고, 이를 김 지사가 승인했다는 다수의 정황을 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모'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은 김 지사가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찾아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것이다.
이와함께 법원측은 김 지사 측은 구속 심사에서 드루킹과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고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김 지사의 범행 연루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정황만 있을 뿐 입증은 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도지사 신분인 데다가 그간 특검 소환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유를 종합했을 때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기사입력:2018-08-18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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