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863년 7월 13일, 남북 전쟁 중이던 미국 뉴욕 주에서 징병을 거부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폭동이 발생했다.
이들은 링컨 대통령이 제정한 새로운 징병법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이 징병법은 20세에서 45세까지 전 북부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3년의 복무 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부자들에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빈민층들의 반발을 가져온 것. 해당 법에 따르면 군대에 가기 싫은 자들은 300달러의 면제비를 내거나 대리 복무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시작된 폭동은 4일간 계속됐으며 약 5만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당시 화폐로 15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초기에 경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게 된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뉴욕 징병거부 폭동 발발
기사입력:2018-07-13 0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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